무급휴가를 사용하시면 급여에서 해당 기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가 하루는 결근으로 간주되어 해당 일의 일급이 공제되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결근 1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라고 가정할 때, 하루의 시급은 약 150,000원 (300만원 / 20일)입니다. 만약 평일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이 일급 150,000원과 주휴수당(일급과 동일하다고 가정 시 150,000원)을 합한 총 300,000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방침상 하루치만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 금액은 소속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