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가건물 매도 시 토지 부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 매매에 대한 계산서 발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