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 개월수로 나누고 3을 곱하여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사업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등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