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 등)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거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받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자체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납입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