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소규모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지출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의 제한: 등기된 사업 목적 외의 활동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