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 총액: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일수: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판단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내부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 충족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이 초기화되는 것처럼 운영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3개월의 기준이 실제 근로 형태와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