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C10)이라는 상위 분류에 속하며, 그 하위로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 등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을 업태로 하고, '식품 제조업' 또는 그 하위 분류인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고 분류와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 업태 하에 '식품 제조업' 또는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같은 세부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라는 명칭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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