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받는 금액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활동에 대해 적용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3.3%를 차감하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여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3.3%인 3만 3천원을 제외한 96만 7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 3만 3천원은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프리랜서 소득과 본업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3.3%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