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오랫동안 중고거래를 해오셨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계속적, 반복적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해왔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 6개월 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