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판매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번개장터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번개장터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번개장터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번개장터의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번개페이 간편결제(계좌), 무통장(가상계좌), 편의점결제 시에는 주문서 하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결제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의 경우 해당 간편결제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미발급 시: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 판매자로부터 중고품을 구매하여 비용 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