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발생하는 매입세액 중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계산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안분계산 결과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통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면, 이는 환급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