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완성도 기준 지급 기준에 따른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서 명시: 계약서상 명시한 기성 확정시가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선발행 가능: 공급시기 이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특례: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대가를 지급받아도 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계약서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