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금을 사용자(고용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