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 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타 근무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타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타 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다만, 대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타 근무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