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한 등기이사(임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주식도 다 주고 나가겠다고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임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