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직원의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교습소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업무 관련성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