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의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호봉 차등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