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신고는 했으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 불능이 되거나 법률상 장애 사유로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배당세액공제액은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