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따르겠다는 합의이므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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