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시말서와 반성문 목적의 시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연 200만 원만 납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