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 '위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될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