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로서 한국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되며, 체납 시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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