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의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521 종합 소매업'은 다양한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의류 판매도 포함됩니다. 특히 '52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이나 '5219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의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 판매를 주력으로 하신다면 '52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용 의류를 주로 판매하신다면 '52411 유아용 의류 소매업'과 같은 세분류 코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사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의류 판매가 사업의 주된 활동이라면, 종합소매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의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한 분류를 위해 의류 소매업 관련 코드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