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발급 명세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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