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19년 2개월 근무자와 19년 10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총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그리고 통상임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더 긴 19년 10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