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시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연기 기간의 매 1개월마다 최초 연기 신청한 연금액의 0.6% (연 7.2%)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경우 총 36%의 연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으로 인한 연금액 증가는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기 기간 동안 연기한 연금은 추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며, 연기 신청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증가는 유족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