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직접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주는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세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절차:
기타소득: 경품은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해 받는 당첨금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경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경품을 지급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당첨자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른 규정으로, 경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경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품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경품 가액에 포함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사항:
경품의 가액이 시가로 평가되며, 현금 외의 현물 경품의 경우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고가의 경품으로 인해 당첨자의 연간 기타소득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