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과 달리,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비 준비를 위한 보험입니다. 특정 비과세 요건(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 역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주식, 펀드, 예금 등)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형IRP,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현재 사적연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상품의 비과세 요건 및 혜택은 관련 법령 및 상품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