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전기승용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다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