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재산(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 일부를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소득 감소나 생활 상황 변화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