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 대상 업종: 미용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거래 금액 기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때 또는 선수금이 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정보 미확인 시: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 의무 위반 분에 대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