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율은 16.5% (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이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3~5%)보다 높습니다.
예시: 만약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면서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운용 수익으로 5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이 100만원의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50만원의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총 150만원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47,5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천재지변, 해외이주, 질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