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증빙 없이 여러 번 판매한 경우,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것인가요?
ISA 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