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잔액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 합병 시에도 추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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