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보잔액(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예외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거나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월결손금의 경우, 비적격합병 시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적격합병과 비교했을 때 비적격합병의 불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