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기준: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적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