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업체 부호는 일반적으로 해당 특송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발급받는 고유 번호입니다. 따라서 개별 화주가 직접 특송업체 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EMS, DHL, FedEx 등과 같은 특송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호를 통해 수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접 특송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시려는 경우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 특송업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유 부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화주가 아닌 사업자로서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 시에는 '제출자 구분'에서 '특송사'를 선택하면 해당 특송업체의 부호가 자동으로 연동되거나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