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금전 외에도 도서, 비품, 연구기자재,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시려는 항목에 따라 학교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