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기부하신 400만원 전액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소득금액의 10%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종교단체 기부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기부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기부하셨고 소득금액 4,000만원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 있다면, 400만원에 공제율(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40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400만원 × 15% =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환급받으시는 세액이 됩니다.
만약 기부하신 금액이 소득금액의 10% 한도를 초과하거나, 공제율 적용 후 세액공제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월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