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인 이하, 금융·보험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은 200인 이하, 그 외 기타 업종은 10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며,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