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요양급여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비급여 항목이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며, 비급여 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산재 재해자가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투약비,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상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또는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항목이며, 신청 요건으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에 부합하고, 기존의 요양급여 항목으로는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약사법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상 범위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