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재산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고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소급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면 신청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해야 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본인이 장애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와 함께, 재산세 납부 내역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