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원이나 강습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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