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일 급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두 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에도 근무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주와 협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기관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