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군포로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정 조건 충족 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2002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 유족 및 상이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은 후 과세되며, 종합소득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