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자녀를 공제받고 있는 기혼 여성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기혼 여성이라면,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부녀자 공제(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배우자 공제는 여성 납세자의 배우자(남편)가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적용받는 기본공제 항목으로, 부녀자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