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부부가 각각 따로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대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즉,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차량 구매 시점에 어떤 차량에 대해 감면을 신청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면 적용 조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하는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가구 (2025년 신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