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배달 라이더가 산재 사고를 당했을 경우 휴업급여는 사고 발생일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비율(약 0.274)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 때문에 실제 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라이더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터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복수 앱을 이용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