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구분계산서 제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2.

    개인사업자의 소득구분계산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2.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장을 한 사업자
    3.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

    소득구분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의 업종별 구분, 감면대상 소득과 비감면대상 소득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구분은 적절한 세액계산과 감면 적용에 중요하므로, 해당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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