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소득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소득의 성격과 규모, 지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재학생은 과외 신고 예외 대상이지만, 휴학생, 졸업생, 입학예정자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비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